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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재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주식 용어, 공매도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공매도의 개념과 장단점, 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재개 이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돈을 잃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버리'라는 투자자인데요. 마이클 버리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공매도'를 통해 당시 26억 9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은 인물입니다. 필자가 글을 작성 중인 오늘 일자 환율로 계산해보면 2조 9536억 2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치네요!
지난 2016년 개봉한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한 마이클 버리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트맨 시리즈로 얼굴을 알린 '크리스찬 베일'이 마이클 버리 역을 맡았고, 그 밖에도 브래드 피트, 라이언 고슬링, 스티브 카렐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화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젠가 한 번쯤 시간내서 보시면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 같네요. 오늘 필자가 알려드릴 공매도 개념을 숙지하신 뒤 보시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마이클 베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준 공매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공매도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통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낮은 가격일 때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 시세 차익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돈을 벌게 되는 주식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 그리고 '민국'이라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대한이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A기업을 눈 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기업의 주가가 곧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이는 마침 A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민국이에게 A기업의 주식 1주를 빌립니다.
이때 주식 시장에서 A기업의 주식 가격은 1주에 8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이는 민국이에게 A기업의 주식 1주를 빌리자마자 주식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이는 8만 원을 얻게 됩니다.
곧이어 대한이가 예상했던 대로 A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이가 8만 원에 샀던 주식 가격이 무려 반토막인 4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한이는 기존에 주식을 팔아 벌어둔 8만원으로 이때 떨어진 A기업의 주식 1주를 4만 원에 산 뒤, 민국이에게 빌렸던 A기업의 주식 1주를 갚았습니다.
대한이는 실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국이에게 빌렸던 주식 1주도 갚고, 4만원이라는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의 원리입니다.
단어를 풀어서 보자면 '공매'의 공은 空(빌 공), 매는 賣(팔 매)로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라는 뜻이죠.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1. 주식 시장에서 A기업의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측한다.
2. A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A기업의 주식을 빌리자마자 판다.
3. 예측한대로 A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A기업의 주식을 산 뒤 빌렸던 주식을 갚는다.
4. 주식을 갚고도 차익이 남는다.
이제 공매도란 어떤 원리인지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른 사람의 주식을 어떻게 빌릴 수 있는 걸까요?
증권사 계좌를 만들 때 보시면 '주식대여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증권사가 여러분의 주식을 임의로 보험사나 기관투자자 혹은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대여서비스에 동의를 하고, 증권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주식을 빌려주게 되면 여러분은 약 0.01%~0.4% 정도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로 번 돈은 기타 소득세로 분류되어 세금을 제외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16일, 정부에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할 것을 선언한 이후 필자가 글을 작성 중인 현재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당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주가는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걸 기회로 여기고 공매도가 성행하게 되면 주가가 더 폭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인데요. 3월에 공매도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하락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27일,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여전히 주가 하락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15일, 공매도가 재개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 해달 라거나, 공매도를 영구 폐지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대주거래'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이걸 공매도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투자한다는 것에서 원리는 공매도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의 전체 종목을 공매도할 수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대주거래를 통해 409개 항목만 빌려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2021년 3월 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현재 정부는 입장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우려해 주식을 더 팔게되는 분위기를 조성함에 따라 시장 상황이 나빠진다는 우려도 있고, 빌려온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 거래로 인해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건 합법이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먼저하는 건 엄연히 불법임에도 그동안 이런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것인데요.
4월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공개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란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기업의 주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선순환의 기능을 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거품이 빠진 적절한 가치가 제시된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더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나라가 그에 해당되는데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주가가 오른 사례에 해당합니다. 공매도 금지만이 주가 회복의 답안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2020년 3월에 공매도 금지를 한 이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었죠. 물론 그 후 3개월 뒤 상승하긴 했지만요.
공매도를 금지하냐 마냐도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겠지만,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둔 공매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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