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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내로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7월 내로 상병수당을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 평가와 법령 개정을 통해 2024년 이후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상병수당 제도란 무엇인지 그 뜻과 함께 신청 조건과 방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하니 하단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상병수당이란? 뜻

    '상병수당'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몸이 아파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 및 휴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는 도입한 상태)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운영 중인 제도라고 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아픈 근로자라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나가기 위함인데요. 

     

    사실 상병수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도입 논의가 이뤄졌으나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야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하는 것은 상병수당 본격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상병수당 제도가 전면 도입될 시 매년 8,055억에서 최대 무려 1조 7,7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 운영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함 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운영됩니다. 단, 시범 운영 지역 내 거주하지 않아도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상병수당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내 거주자 / 비거주자 별)

    상병수당 대상자는 시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쉬는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못 받는 모든 취업자에 해당합니다. 일반 기업 근로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대상이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 사업장이란 상병수당에 협력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도 장기간 근무가 어려우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의무가 해지된 경우에는 상병수당 외 지원금은 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 지급 절차, 부정수급 시 조치

    근로자는 의료기간을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환자가 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그 후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은 환자는 진단서와 함께 상병수당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기관을 통해 취업 요건과 수급 요건,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의용일수 등 지급 요건에 충족되는지 심사 과정을 거쳐 급여지급일수가 확정 및 통보되게 됩니다.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필요시 사업장 및 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도 확인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는 상병수당 지급 중지는 물론,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입원 여부, 급여, 대기기간, 최대보장일

    상병수당-시범사업-모형-3가지-표

    한편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기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기간 휴직자가 무분별하게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에 따르면 4가지 구분 조건에 따라 대기 기간은 최소 3일~14일, 보장일은 최소 90일~ 최장 12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급 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급 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를 위해 사업장에 복귀하거나, 만약 합병증이 발병했거나 차도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받을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은 회사가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유급휴가를 최대 30일까지 주는 회사라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31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지원 액수는?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올해 지원 액수는 4만 3960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하루 최저 임금 9,160원(8시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자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1년 간 잘 운영되어서 2~3년 뒤에는 상병수당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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