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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하는 법 알려드려요.
오늘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보건증 인터넷발급하는 방법과 발급 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약처와 복지부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 건강검진 항목에 맞춰 검사를 받은 자에 한해 발급되는 증명서로, 일반적으로 요식업과 유흥업에 취업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정식 명칭이 변경되어있으나 아직도 보건증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지만,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재검사 후 보건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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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시 필요한 사항
보건증을 인터넷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건소 또는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의원에 방문하여 법령으로 지정된 건강검진를 받아야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이 있겠습니다만 검사를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검사비(수수료)가 상이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의 경우 3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일반 사설 병,의원의 경우 많게는 10배에 이르는 약 3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직접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수령하셔야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재방문을 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하는 법
포털 검색창에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검색하신 뒤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메인 화면의 증명서 발급 섹션에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모두 동의하시고, 안내사항 고지란에도 확인을 체크해주세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신 뒤에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차단이 되어있을 경우 진행이 어려우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창이 새 창으로 뜨게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일반건강진단서가 아닌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꼭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해주세요.
사전에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판정유무가 정상일 경우 상단 이미지 내 빨간 체크박스 부분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 병원의 검사 결과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하여 발행매수를 숫자로 기입하고 용도는 제출용으로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발급받기를 클릭하면 보건증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하는 방법, 어떤가요 정말 쉽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흐름이 확산되는 만큼 기존에 검사를 받으셨다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보건증 인터넷발급으로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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