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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알아봅시다!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주식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이라는 개념을 꼭 알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배당금 관련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투자하실 경우 배당주에 투자를 했더라도 기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주식 배당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필자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읽고 오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주식 배당금, 무엇인가요?

 

그럼 어느 정도 개념을 숙지하셨다는 가정하에 간단히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 배당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4가지의 개념을 알아볼 것입니다.

 

1. 주식 배당 선언일

2. 주식 배당기준일

3. 주식 배당락일

4. 주식 배당 지급일

 

 

우선 기업이 주식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날짜를 '배당 선언일'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배당 선언일에 배당액과 지급일을 결정하여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주주 총회일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정된 '주식 배당 지급일'에 해당 기업의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배당기준일'인데요. 주식 배당기준일은 주주명부가 인정되는 날로, 이 기준일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만 배당급을 주겠다는 나름의 기준을 세워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배당주를 사게 되면 해당 기업의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고 배당금을 지급받을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는 시점은 주식을 매수하고 '2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적용이 됩니다. 즉 주식을 사더라도 실제 결제되기까지는 2 영업일이 소요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식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2 영업일 전에 주식을 사야만 여러분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배당주의 경우는 일 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연배당이 많은 편이라고 앞서 링크해드린 글에서 설명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보통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배당기준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12월 31일이 주식 배당기준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월의 마지막 평일은 국내 주식시장의 휴장일이기 때문에 하루 전 날인 12월 30일을 주식 배당기준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한 배당주의 주식 배당기준일이 12월 30일이라면? 주식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늦어도 이틀 전인 12월 28일에 주식을 매수해야합니다. 그래야 이틀 후인 30일에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추후 예정된 '주식 배당 지급일'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 '배당락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락일이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하루 전일(-1 DAY)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배당 기준일이 지난 관계로 배당급을 지급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을 뜻하는데요.

 

앞서 배당주를 구입하려면 배당기준일 이틀 전에 구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배당기준일 하루 전날인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수하셨다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락일에 주식을 산 것이 아닌 기존에 이미 주식을 보유한 경우라면 당연히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0일이 주식 배당기준일이라면,

12월 29일은 배당락일이 되는 것이고,

12월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개념이 다소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해드려 볼게요.

(배당기준일 - 1 = 배당락일)이다.

 

기업의 배당 선언일 이후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려면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2 DAY, 즉 배당락일 기준 -1 DAY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라고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던 투자자가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이 투자자는 과연 배당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지급 받을 수 있다입니다. 앞서 주식을 샀을 때 실제 결제되기까지 2 영업일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치입니다. 보유하던 주식을 팔았어도 실제로 주식이 팔리는 시점이 이틀 후이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주식을 판매한 셈이 되기 때문에 배당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명단에만 올린 뒤에 정작 배당락일이 되면 주식을 팔아치우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일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주식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인 '주식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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