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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란?
오늘은 우선주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다 읽어 보신다면 하단에 정리한 내용은 이제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목차
1. 보통주란?
2. 우선주란?
3.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
4. 우선주의 종류와 표기방식
우선주는 주식 투자를 하실 경우 꼭 알고 계셔야 할 주식 기초용어 중 하나인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1. 보통주란?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을 '보통주' 또는 '본주'라고 말합니다.
만약 삼성전자 보통주를 매수했다면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겠죠? 삼성전자에 투자한 지분만큼 여러분은 '의결권'이란 걸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매년 3월경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주요 사안을 다루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회의인데요.
주주들에게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100주를 보유 중이라면 1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보통주는 주주로서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회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2. 우선주란?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달리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배당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아 싼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배당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3.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이 기업도 여러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중에서 주식 발행의 방법이 기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가 늘어나거나 부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금을 조달받아 공장 부지를 산다거나, 시설을 짓거나, 연구 개발을 하는 등 기업을 성장을 꾀하는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필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 초반부에서 보통주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기업의 주식을 특정 세력이 많이 사들이게 되고 큰 지분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중요한 사안이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외부 세력의 입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를 발행하게 된다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은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4. 우선주의 종류와 표기 방식
우선주의 종류로는 구형 우선주, 신형 우선주, 전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구형 우선주란? VS 신형 우선주란?
1996년 상법 개정 전에 발행된 것을 구형 우선주라 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 발행된 것을 신형 우선주라고 합니다. 보통주와 구분하는 방법은 우선주는 종목명 뒤에 '우B'가 붙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대차2우B'라는 주식 종목을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우B'란 우선주라는 의미이며, 우B 앞의 숫자는 몇 번째로 발행한 우선주인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현대차2우B는 현대차에서 발행한 2번째 우선주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원리로 생각해보면 '현대차3우B'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대차에서 발행한 3번째 우선주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신형 우선주는 배당 자체를 보장해주는 채권(Bond)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종목 뒤에 Bond의 약자인 알파벳 B가 붙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법 이전에 발행된 구형 우선주의 경우 본주보다 높은 배당금을 보장해준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배당주를 발행하는 기업이 적자가 났다고 가정한다면, 주주들에게 나눠줄 돈이 없으니 배당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B가 들어간 신형 우선주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무조건 배당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 당해 적자가 나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음 연도에 못 준 배당금까지 합산해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환 우선주란?
전환 우선주란 말 그대로 주식 종목 뒤에 '전환'이 붙습니다. 전환 우선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권리를 인정받은 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므로 보유하고 있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선주란 의결권이 행사되지 않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일이 없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높은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배당 자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신형 우선주, 구형 우선주, 전환 우선주가 있으며, 신형 우선주의 경우 종목명 뒤에 우B가 붙으며, 전환 우선주는 종목명 뒤에 '전환'이 붙는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의 주가와 동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주에 대한 기업 분석을 확실히 하신 뒤에 매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주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면서 배당을 늘릴 수록 우선주도 덩달아 주가가 오르고, 많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선주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글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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